방통위 “KT-삼성, 이용자 피해대책 내놔야”

일반입력 :2012/02/15 15:56    수정: 2012/02/15 16:03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KT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당초 검토했던 시정명령은 지난 14일 양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 차단이 해제돼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새로운 제재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사의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공개사과를 해야한고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스마트TV 서비스 접속제한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은 KT가 이용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의 이해 다툼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상임위원들은 양사가 소비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문석 상임위원은 “막연한 서면 경고가 아닌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징계를 검토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양 위원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 양사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유야무야되면 안 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업정지에 준하는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중립성 논의와는 별개로 차단을 한 주체는 KT이므로 징계를 내려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징계를 내리는 것과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 대책과 공개사과를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섭 상임위원 역시 “사업자 간 협정이 결렬됐을 때 이용자를 볼모로 끊고 싶으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이냐”며 “사건이 터진 후에도 KT가 ‘이용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접속을 제한해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꼬집었다.

결국 통신사-제조사 사이의 망중립성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망분담금을 포함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인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망중립성은 글로벌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 피해를 좌시할 수 없고, 실정법에 반하는 것은 용납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 부위원장도 “망중립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 미국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글로벌 현안”이라며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합의했는데 글로벌적으로 크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이 강력 제재 방침을 밝힘에 따라 KT에 대한 제재는 재검토된다. 검토된 제재조치는 다음 회의인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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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는 지난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다. 스마트TV가 통신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고화질 대용량 동영상을 송출해 망에 블랙아웃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접속제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즉각 반발했고, 방통위 역시 KT가 망중립성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며 엄중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 14일 오후 5시30분 방통위의 중재로 양사는 극적합의를 이루며 KT는 스마트TV 차단을 해제, 삼성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양사는 향후 방통위 주도의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자 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TV 분과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