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빅브라더' 국내법 위반 조사

일반입력 :2012/02/09 15:51    수정: 2012/02/09 15:51

방송통신위원회가 美 구글의 이용자 개인정보 통합 관리가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코리아에 관련 설명을 이번 주 안으로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통합하려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정말 필요한지와 시용자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정책 변경에 따라 사용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을 목적으로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구글은 지메일과 구글 플러스, 유튜브 등 60여가지 자사 서비스로 모은 개인정보를 내달 1일부터 통합 관리한다는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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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내외 사용자들과 언론은 구글의 정책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의 정보보호 담당 관리들은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 경영자에게 “새 규정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끝날 때까지 도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