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립PC 인증 제도개선 추진”

일반입력 :2012/02/09 13:40    수정: 2012/02/09 14:16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자료를 배포해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방통위 측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본지 2월8일자 기사참조)된 바와 같이 인증을 받은 구성품으로 조립된 PC도 전파법 등에 따라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부품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PC를 제조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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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통위는 조립PC의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므로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과 인증비용 등을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간담회 개최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 때까지 단속은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