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이어 선불요금제도 번호이동 허용

일반입력 :2012/02/08 16:23

정윤희 기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선후불 요금제 사이의 번호이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선불과 후불 요금제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스템 변경 등 기술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지난해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으로 내놨던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선불과 후불 요금제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위치등록시스템(HLR) 등 설비를 개선하면 자동으로 와이브로와 3세대(3G) 서비스 간 번호이동도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선후불 요금제의 번호이동이 가능해지면 통화량이 적은 사람에게 적합한 선불요금제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재판매(MVNO)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부분의 MVNO 사업자가 선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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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이동통신사와 그 망을 빌려 사용하는 MVNO 간의 번호이동도 허용됐다. 그동안 MVNO는 자사가 망을 빌리지 않은 이통사와는 번호이동이 가능했지만, 망을 임대해 준 이통사와는 번호이동이 불가능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으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세계적인 추세를 미루어봤을 때 우리나라도 선후불 간 번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