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애플 특허전서 또 승리

일반입력 :2012/02/03 23:13    수정: 2012/02/04 13:55

독일법원이 애플의 모토로라 특허침해를 인정했다. 아이클라우드의 이메일 계정 동기화 기능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이다.

3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중 이메일 계정 동기화 기능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요청에 따라 애플의 과거 판매실적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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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스 포스 판사는 특허의 문구가 문제 시 된 기능을 포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토로라는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도 아이클라우드와 관련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장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