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IPTV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면제

일반입력 :2012/02/01 18:0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개국한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 측은 “신규 분담금 징수대상 사업자로 포함된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방송채널은 사업초기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며 “최초 징수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했던 사례 등을 고려해 징수율 0%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는 사업초기 분담금을 2년간 유예했으며, 스카이라이프와 위성DMB는 3년간 면제했다. 이후 스카이라이프는 추가로 3년간, 위성DMB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징수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지상파DMB 역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IPTV는 2009년부터 3년간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정면제 기간이 만료된 IPTV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과 가입자 수는 증가했으나 사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적자 폭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징수율 0%를 적용키로 했다.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홈쇼핑 등 기존 사업자는 현재 재정 상태와 디지털 전환, 방송시장 경쟁 심화 등 사업자 경영전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현행 징수율이 유지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에 적용되지 않았던 분담금 분납 규정을 신설해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회에 나누어 2분의 1씩 분납토록 하고, 납부기한도 2차분에 대해서는 고지 후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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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의 과도한 이익금 배당에 대해서는 차기 징수율 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사업자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고시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회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중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