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탭 10.1' 독일 판금 항소심 패소

일반입력 :2012/01/31 18:21    수정: 2012/02/01 08:49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 태블릿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31일(현지시각)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독일 법원은 지난해 9월 삼성 태블릿의 둥근 모서리 등 주요 디자인이 아이패드와 비슷하다는 애플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지역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같은 달 이에 항소했으며, 제품 테두리를 금속 재질로 만들고 두께에 변화를 준 갤럭시탭 10.1N을 출시했다.

기존 갤럭시탭과 큰 차이는 없지만 스피커가 전면에 탑재되고 금속 테두리 부분이 디스플레이 부분보다 높은 점 등 제품 전체 디자인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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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플은 갤럭시탭 10.1N에 대해서도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애플이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것은 디자인 특허 부문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갤럭시탭 10.1N 판매로 사업에 큰 영향은 없으나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