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램버스 잇따른 소송 ‘패’

일반입력 :2012/01/28 09:12    수정: 2012/01/28 10:43

송주영 기자

특허괴물 램버스가 반도체 특허 소송에서 잇따라 패했다. 지난해 하이닉스와의 특허소송에서 연달아 패한데 이어 HP, 엔비디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또 다시 혐의없음의 판결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특허사무국이 램버스가 HP, 엔비디아를 상대로 제기한 PC용 메모리 관련 기술 특허 3건의 침해소송에서 졌다.

총칭해 ‘바쓰특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3건의 특허는 램버스가 갖고 있는 특허 중 특히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램버스는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여러 IT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후 합의를 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특허사무국 항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최근 웹사이트에 3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 “HP, 엔비디나는침해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이미 침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이 났다.

바쓰 특허 패배는 수백만달러 규모를 램버스에게 안겨줬다는 점에서 하이닉스 소송 판결과 비교해서도 램버스에 더 타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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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는 지난해 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2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연달아 패했으며 특히 반독점 소송에서 진 이후에는 주가마저 급락했다.

램버스는 지난해 5월 하이닉스와의 메모리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서 패했고 연말인 11월에는 반독점 소송에서마저 졌다. 4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한 후 최근까지 주가가 60%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