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스카웃 금지 합의'로 피소

일반입력 :2012/01/27 19:43    수정: 2012/01/28 10:04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픽사애니메이션, 인튜이트, 루카스필름 등 7개 IT 기업이 상대 회사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이면 합의한 것이 드러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에서 7개 회사들의 변론을 듣는 심리가 열렸다.

이 소송은 이 회사 직원들이 제기했다. 피고 입장에 놓인 7개 IT 업체는 지난해 직원을 빼가지 않겠다는 합의를 중단하겠다고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하더라도 소장을 변경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독점법 위반 여부는 다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피해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했던 수만명의 정규직 직원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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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ㅑ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어도비와 애플 고위 임원들은 상대 직원을 스카웃 채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픽사 애니메이션과 루카스필름도 이 해 유사한 합의를 했다.

지난 2006년 애플과 구글은 에릭 슈미트가 애플 이사회에 오르면서 양사 직원을 빼내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또 2007년 픽사와 이같은 내용을 이면 합의했다. 아울러 2007년 구글은 인텔, 인튜이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