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 유출, 24시간 내에 공지해야"

일반입력 :2012/01/23 17:47    수정: 2012/01/23 17:47

김희연 기자

유럽연합(EU)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호 규정을 내놓을 방침이다.

22일(현지시각) 美씨넷 보도에 따르면, 독일 뮌헨에서 열린 DLD 콘퍼런스에서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 또는 훼손될 경우 해당 기업은 24시간 내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세계 매출의 최대 1%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비비안 레딩 부위원장은 기업들은 유럽 당국과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보다 신경써야 한다며 유럽연합이 제시할 새 법안은 대중들이 믿고 따를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상의 절차와 함께 EU 가입국의 동의를 얻으려면 최소 2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외신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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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준비되는 이유로 외신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에 담긴 개인정보와 씨티그룹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일을 지목했다.

소니의 경우 지난해 4월 7천7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일주일이 지나서야 밝혀 논란이 됐다. 씨티그룹은 지난해 5월 3천400여명의 신용카드 정보가 공개됐을 당시 한달동안 이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