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22일부터 본격 시행

일반입력 :2012/01/19 11:30    수정: 2012/01/19 11:35

전하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2일부터 청소년의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 동의 확보 등을 의무화한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정해진 특정 시간대나 기간의 게임 제공 차단, 법정대리인 및 본인에게 이용 게임의 등급·결재 정보 고지, 매 시간마다 게임 이용 경과시간 정보의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원칙적으로 온라인게임 전부에 적용되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 청소년 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임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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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게임시스템 보완 등 의무 이행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 중 사업자별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내달 비정상적인 아이템 거래나 게임제공업소의 점수 보관 행위를 금지하고 청소년의 학습 효과 향상을 위한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사업 확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사업도 강화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