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등급 웹게임, 성인만 가입…이유는?

일반입력 :2012/01/18 12:04    수정: 2012/01/18 16:53

웹브라우저 신작 게임 ‘기사의 영광’이 12세 등급을 받았음에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이 아니면 회원가입을 못하도록 막았다고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퍼니글루(대표 백창흠)는 플래시 기반 웹게임 기사의 영광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사의 영광은 자신의 영지를 성장시키고 시나리오 식의 전투를 즐기는 웹게임으로 요약된다.

이 웹게임은 트로이 전쟁, 스파르타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을 시나리오 전투 모두로 구현해 웹게임 마니아의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 회사 측은 이용자의 호응에 힘입어 그리스에 이어 로마, 몽골 문명과 관련된 전투 모드를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단계별 NPC 군단을 무너뜨리는 시나리오 전투 모드는 이용자에게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몰입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시나리오 전투 모드는 PVE(플레이어와 게임 환경의 대립)방식이다.

이용자는 여러 전투 모드로 게임을 익히면서 상대 이용자와 영토전에 나설 수 있다. 또 농지전과 은광전 등 이용자 간에 스릴 넘치는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웹게임은 성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세 등급을 받았음에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니면 회원 가입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기사의 영광의 게임물 등급이 12세에서 18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서비스사인 퍼니글루 측은 후반부 콘텐츠가 청소년이 즐기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내용수정 심의를 통해 기사의 영광이 18세 게임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성인 고객만 유치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한 회사 측은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서비스를 시작해도 되지만 18세 게임 등급으로 조정되면 환불 등의 혼란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사전에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VTC코리아가 서비스 중인 웹삼국지:병림성하도 15세 등급에서 18세 등급으로 조정된 이후 환불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당시 VTC코리아 측은 갑자기 등급 조정이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환불을 요청한 청소년 이용자의 불만이 쇄도해 기업 이미지 하락 사태를 경험했었다.

여기에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부담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가운데, 곧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도 중복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성부의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 청소년이 게임 접속을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는 법적 규제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는 게임물 등급과 다른 회원 연령층을 유치하는 게임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게임사가 게임물 등급이 언제 조정될지 모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한 업계전문가는 “게임물 등급 조정은 여러모로 게임사에게 리스크다. 12세/15세 등급이 갑자기 18세 등급으로 조정된 게임을 보면 환불 등 혼란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등급과 상관 없이 성인만 게임을 즐기는 시대가 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게임 산업 규제는 이제 시작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게임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