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반격

일반입력 :2012/01/17 18:30    수정: 2012/01/17 18:32

전하나 기자

여성가족부가 게임업계에서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의 위헌소송 심판청구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법률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으로는 강지원, 조대현, 노수철, 황용환, 김영진, 이미현, 이선애, 김삼화 변호사와 서울시립대 강정혜, 차진아 교수, 고려대 김선택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 자문단은 이날 1차 자문단 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셧다운제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계 의식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해당 제도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청소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UN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 보호권 등을 신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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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임업체의 영업권 침해라는 심판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게임업체의 수익감소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셧다운제 시행으로 달성되는 청소년 수면권, 건강권 등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게임업체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