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9시 뉴스 보니...'케이블 맹비난'

일반입력 :2012/01/16 22:18    수정: 2012/01/17 08:52

정현정 기자

지상파와 케이블 간 재송신 분쟁으로 전국 케이블TV 방송사가 KBS2에 대한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지상파 3사는 자사 뉴스 보도를 통해 케이블 업계를 향해 잔뜩 날을 세웠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2에 대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고화질(HD) 및 표준화질(SD)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각 케이블 SO는 방송 프로그램 대신 검은 화면을 내보내며 ‘KBS의 요구로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이라며 KBS 대표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이날 저녁 뉴스를 통해 케이블 사업자들을 비난하며 맞불을 놨다. 특히,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중단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MBC는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KBS2 TV 송출을 무단으로 중단했다”면서 “지상파TV의 저작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시청자를 볼모로 한 '법도 상식도 없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의 지상파 방송 중단이 가입자에 대한 계약위반인 만큼 다른 유료방송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도 전면에 부각시켰다.

MBC는 “케이블의 방송 중단은 1천5백만 케이블 가입가구에 대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방통위 관계자는 일방적인 송출중단은 명백한 계약위반인 만큼 케이블 약정가입자들도 위약금 없이 IPTV와 위성방송 등으로 갈아 탈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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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8시 뉴스에서 “가입자들이 원하면 별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케이블TV 해지를 안내하기도 했다. KBS도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나 스카이라이프나 IPTV를 통해 TV를 시청하는 가구는 KBS 2TV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BS는 별도 꼭지를 통해 부당성 입증 사례를 부각시켰다. SBS는 “IPTV나 위성방송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미국 등 국가에서도 케이블이 지상파에 재송신 대가를 지불한다”면서 “유독 우리나라 케이블 사업자들만 난시청 해소를 명분으로 재송신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