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완전 중단 초유 사태...어디로 가나?

일반입력 :2012/01/16 16:13    수정: 2012/01/16 16:20

정현정 기자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됐다.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KBS2 방송 송출을 완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전국 1천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가 TV 시청에 불편을 겪고 있다.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2 채널의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고화질(HD) 및 표준화질(SD) 신호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이블 비대위는 16일 오후 3시부터 KBS2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한다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까지 재송신이 유료화 되면 시청자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우선 중단하고 협상 추이에 따라 MBC와 SBS채널로 확대여부를 결정해 갈 것다고 밝혔다.

오후 3시 45분 현재 전국 케이블TV 시청자들은 KBS2 채널에서 방송 화면 대신 검은색 '블랙아웃' 화면과 방송 중단을 알리는 안내 자막이 송출되고 있다. 다만, 씨앤앰은 내부 사정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 신호(8VSB)와 광고 부문 송출만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다.지상파와 케이블은 지난 2007년 이후 재송신 대가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지상파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송이 전면 중단되기는 처음이다.

비대위 측은 지상파 측과 재송신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MBC와 SBS 방송 송출 중단도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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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CJ헬로비전이 부담해야 할 간접강제 집행금이 최근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재송신 중단에 따른 대응 방안 수위를 의결할 계획이다. 방송법 9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이 중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 업무정지 3개월 혹은 과징금 최대 5천만원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