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일단 등급 판정은 났지만...

일반입력 :2012/01/13 19:50    수정: 2012/01/14 18:08

전하나 기자

출시 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디아블로3’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을 받으면서 일단 9부능선을 넘었다. 그러나 이용자 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을 추가할 경우엔 등급 재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불씨는 또 남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며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한 결과,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가 아닌 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향후 게임을 통해 실제 화폐를 얻을 수 있는 ‘배틀코인’ 기능을 구현할 경우 등급분류가 취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게임위는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현재 게임 이용자들과 업계에선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배틀코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현금화 기능을 얘기하는지’에 대해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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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가 ‘환전’이나 ‘현금화’라는 구체적 용어 언급을 피했을 뿐더러 당초 블리자드가 문제가 된 현금화 기능을 삭제한 버전을 심의에 제출했기 때문에 게임위가 구태여 이를 피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게임위가 화폐경매장과 관련한 논의 일체를 심의 내용에서 제외했고 급기야는 배틀코인 UI를 삭제했다는 설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측은 “현재로선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주 내용을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