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가격담합에 과징금 446억원

일반입력 :2012/01/12 13:04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446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2사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적발·시정하고 총 446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으로 적발된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할인점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양판점,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 같은 직영점과 백화점에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공정위 측은 "담합으로 인해 세탁기 및 평판 TV, 노트북 등의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했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간 에 이루어진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전자동 세탁기(10Kg), 드럼 세탁기(10Kg, 12Kg, 15Kg)의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2009년 9월까지 3차례 만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삼성과 LG 관계자는 ▲최저가 제품의 생산중단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평판TV의 경우, 양사는 2008년 7월~2009년 2월 중 판촉 경쟁 격화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했다. 양사는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평판 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노트북에서도 가격담합은 이뤄졌다. 지난 2008년 7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두 회사 관계자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커피숍, 용산전자상가 등에서 모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퀵서비스 및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면서 2차에 걸쳐 노트북 PC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의거해 법위반행위 금지 및 정보교환 행위 금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가 258억1천400만원, LG전자가 188억3천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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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인해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판촉경쟁이 활발해지고 각 가정에서의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 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