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도스, 비서 두사람간 공동 범행"

일반입력 :2012/01/06 16:45

김희연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선관위 DDoS공격이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㉛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인 공모㉘씨가 사전모의를 통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IT업체 대표 강모㉖씨가 건넨 1천만원을 범행 대가로 판단하고 이를 범행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공격을 감행하도록 한 배후나 윗선의 개입여부에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재보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25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30분간 DDoS공격을 감행하도록 부탁했고, 공씨의 부탁을 받은 IT업체 감사인 차모㉘씨와 강씨는 이튿날 새벽 테스트를 통해 오전 5시30분경부터 DDoS공격을 감행해 사이트를 마비시켰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 PC로그기록 등을 수집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특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선관위 DDoS공격은 공동범행으로 결론났지만, 사건에 대한 의혹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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