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만업체에 패배..특허배상 500만불

일반입력 :2012/01/06 06:29    수정: 2012/01/06 08:36

이재구 기자

애플이 타이완 엘란전자(Elan Microelectronics)와의 특허소송에서 패배해 500만달러를 배상하는 수모를 당했다.

씨넷은 5일 나온 엘란 측의 발표를 인용, 애플이 멀티터치 특허료 지불에 합의한 데 이어 두 회사 간에 서로의 특허를 인정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4월 타이완 소재 엘란전자는 1998년에 취득한 자사의 ‘터치패드 상에서 하나 또는 그이상의 손가락 사용을 검지하는 방법’과 관련한 자사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미국지법에 제소했다. 이후 애플은 엘란이 2개의 애플 터치패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고소했다.

엘란도 이에맞서 초기 소송 외에 지난 201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이폰,아이팟터치,아이패드,맥북, 매직마우스의 미국내 유입 금지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ITC는 지난 해 애플이 미국 무역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엘란은 미국 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소송이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두 회사는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최근이등장하는 많은 IT회사들처럼 애플은 수많은 넘쳐나는 특허침해 소송을 다루느라 변호사들이 바쁘게 사건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 애플 법조팀은 삼성,HTC,모토로라와의 소송 등을 이리저리 돌려막기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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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무관한 소송에서 애플은 이태리정부로부터 1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부과배경은 애플이 고객들에게 애플제품을 구매한 후 2년간의 무료 지원기간을 갖고 있음에도 고객들에게 애플케어지원을 구매하라고 고객들에게 권유했다.

두 회사는 이 합의에 대한 언급요청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