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눈속임 여전…벌금 천만원 우습다?

일반입력 :2012/01/03 10:34    수정: 2012/01/03 10:36

김태정 기자

“공짜폰 광고 없이 영업 못하죠, 그런데 벌금 얼마라고요?”

지식경제부가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시행한지 이틀째인 지난 2일. 주요 도심에는 여전히 ‘공짜폰’ 광고가 넘쳐났다. 80~90만원대 최신 스마트폰도 공짜라며 손님 잡기에 안간힘이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제품 판매가를 통신비와 분리, 명확히 표시하라는 내용이다. 대리점 사업자가 “A 휴대폰은 B 요금제 선택시 00만원” 등으로 고객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요금제에 따른 할인에 대충 뭉뚱거려 실제 휴대폰 가격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는 폐해를 막겠다는 정책이며, 위반 시 시정권고에 이어 최대 1천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말로만 공짜폰’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공짜라고 광고하지만 기기 값을 통신비와 할부금에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액이 대부분 그대로였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를 지난해 10월 21일 고시했다. 2달여의 시간을 사업자들에게 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유통 현장 분위기는 냉담하다. ‘최신 스마트폰 공짜’ 광고가 여전하고, 휴대폰 실제 가격 표시는 흔치 않았다.

한 판매점 직원은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경쟁 매장도 다 그렇게 하는데 별일이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대리점주는 “철저히 단속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우리나라 전체 휴대폰 유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그동안 공짜폰 광고를 제제하겠다는 방침을 많이 들어왔지만 크게 변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내용을 매대에 붙이고, 자극적 광고 문구를 내린 대리점들도 눈에 띄었으나 비중은 적었다. 그나마 이동통신 본사 지시를 받는 직영점들이 개인 판매점 대비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주요 대리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안착을 위해 점검 강도를 올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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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관심 없다던 대리점들이 얼마나 태도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적으로 휴대폰 대리점들을 집중 지도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 중심으로 휴대폰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