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5명중 1명 “불법 앱 다운로드”

일반입력 :2011/12/20 14:36    수정: 2011/12/20 14:39

전하나 기자

A사는 지난 3월 B라는 게임 앱을 출시했다. 그런데 4월 중순 티스토어에 등록된 게임 앱의 소스파일이 추출돼 웹하드의 게시판, 포털의 카페와 블로거 등에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사는 웹하드, 포털사이트 등을 직접 일일이 방문하며 해당 파일 삭제를 요청해야 했다.

디지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 같은 저작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미있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 교육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마트 기기 저작권 침해실태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스마트폰, 태블릿PC 이용자 1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1.6%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중 1명 꼴이 불법으로 앱을 내려받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19세~29세 이용자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용자 20.6%, 13세~19세 21.4%, 40~50대가 8.8%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내려받는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도 38.1%나 됐다. 불법복제 앱을 주로 얻는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앱 암시장)’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웹하드·P2P 사이트가 30.2%였다.

더불어 앱 개발사 100곳 중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54곳이 저작권 침해가 위험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은 또 스마트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기술발전 속도에 걸맞는 법제도 정비(4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28%)’. ‘불법복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20%)’,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9%)’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웹하드, P2P, 해외 블랙마켓사이트 등 주요 침해경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내년 1월부터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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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웹하드나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식 앱과 자동 비교해 심의기구로 넘겨주는 것이 골자다. 1일 24시간 동안 12만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날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에는 주로 영상물, 음원 위주로 저작권 침해 대응을 해왔다면 이제 앱에 특화된 대응 시스템을 마련, 틈새없는 저작권보호망이 구축됐다고 본다”며 “이로써 합법 저작물 이용 경험을 확산하고, 차세대 저작권 기술 R&D, 저작권 홍보 앱 ‘헬로 저작권’의 보급, 대학생 SNS기자단 구성 등을 통한 홍보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