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T모바일 인수 불발...반독점 발목

일반입력 :2011/12/20 09:08    수정: 2011/12/20 09:42

정현정 기자

AT&T의 T모바일 인수 시도가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에 발목을 잡혀 결국 무산됐다.

19일(현지시간) 美 씨넷 등 주요 외신은 AT&T가 결국 T모바일에 대한 인수 제안서를 철회하고 인수 포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는 지난 3월 4위 업체 T모바일을 39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규제당국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인수가 성공했다면 AT&T는 버라이즌을 제치고 단박에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은 AT&T의 T모바일 인수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요금 인상과 서비스질 저하를 가져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AT&T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AT&T는 합병작업에 난항을 겪자 T모바일을 합병하면 자산의 40%를 경쟁사에 매각하겠다는 극약처방까지 내놨지만 결국 정책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이에 따라, AT&T는 인수 철회에 따른 위약금으로 T모바일의 모회사인 도이치텔레콤에 40억달러(한화 4조6천억원)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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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의 주파수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다. AT&T는 차기 주파수 경매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T모바일 인수를 통해 주파수 부족 문제를 돌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특히, T모바일의 AWS(Advanced Wireless Services) 주파수를 이용해 4G LTE 망을 구축하고 무선데이터 수요에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AT&T는 성명을 내고 “이번 거래를 막으려는 FCC와 법무부의 조치는 증가하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를 당장 해결해야 하는 미국 이동통신산업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서 “AT&T와 T모바일의 합병은 주파수 문제에 대한 임시 해법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