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 검찰 수사...SNS 발칵

일반입력 :2011/12/09 12:00    수정: 2011/12/09 16:05

정윤희 기자

방송인 김제동㊲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트위터에 등록한 ‘투표인증샷’이 문제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최근 시민 임 모씨가 김제동㊲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지지한 것이 아닌 단순 투표독려를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검열 논란이 점입가경에 접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위터 아이디 @unheim는 “김제동,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대요”라며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라는 글을 등록했다.

@sanghanwang 역시 “김제동 트위터 투표독려 수사착수? 투표 독려한 게 뭐가 잘못이지? 선관위 홈피 공격해서 투표 못하게 하려한 것이나 제대로 수사할 것이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HOwindow는 “김제동씨는 선거 때 한 번도 박원순 지지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김씨를 고발한 사람이 사실을 왜곡하고 혼자서 성깔부리는 것이니 경찰은 고발자의 무고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소 앞에 찍은 사진과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을 등록했다. 그는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며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시민 임모씨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 4건을 올린 행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행위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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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 당시 “연예인들의 투표인증샷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선관위는 지난 10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 투표인증샷의 게시는 가능하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