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A양 동영상’ 집중 심의중

일반입력 :2011/12/08 16:23    수정: 2011/12/08 16:37

정현정 기자

유명 방송인 A씨의 음란 동영상과 나체사진 유출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중점 심의 방침을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8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방송인 A양 동영상에 대한 중점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도 자율 규제를 통한 확산방지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인 A씨의 동영상이 지난 4일 해외 서버를 통해 개설된 한 블로그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다음날인 5일 블로그의 내용은 삭제됐지만 해당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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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최초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차단요청을 접수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의 관련 정보가 자진 삭제돼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제3자의 퍼나르기 등으로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 관련 사이트 채증 등 중점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는 내용 중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이나 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