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주식거래정지…상장폐지 심사받나?

일반입력 :2011/12/08 11:30    수정: 2011/12/08 12:50

한글과컴퓨터 주식매매거래가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라 정지됐다.

지난 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공시를 통해 8일부터 투자자보호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KRX는 한글과컴퓨터가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9월30일까지 기간내 재무제표 감리 결과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과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더불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2항 5호와 그 시행세칙 제33조 11항 3호에 따라 한글과컴퓨터가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매매거래정지 효력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한글과컴퓨터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8일 한글과컴퓨터측은 KRX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에 대해 현재 경영진과 무관한 사유라고 해명했다. 감리결과로 지적된 사유가 현 경영진 취임시기인 지난해 12월보다 이전인 지난 2007년~2009년중 발생한 회계처리 사안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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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측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은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주석미기재 ▲그외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지급보증약정 사실 주석미기재, 3가지다. 대상이 된 회계처리 사안들은 당시 기간동안 회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주권매매거래정지를 빨리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치사항을 준수해 전 경영진 과오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벗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