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SBS 상대 소송, 전선 축소? 집중?

일반입력 :2011/11/30 19:43    수정: 2011/12/01 08:24

“SBS 때문에 지상파와 재송신 협상의 구두합의가 번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3사와 재송신 분쟁 중인 가운데,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CMB,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TV사업자는 30일 서울지방지법에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블업계는 “정부 지도에 따라 십 수 년 간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 하며 난시청 해소를 대신해 왔다”며 “SBS는 케이블TV가 형성한 시청자 층을 통해 연간 5천억원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가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액수는 법정에서 따지겠지만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쉽게 말해, 서울과 수도권 일원이 시청권역인 지역방송 SBS가 사실상 전국방송의 지위를 갖게 된 데는, 지역민방의 전국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의 재송신이 큰 역할을 한 만큼 그 대가를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은 지상파가 저작권료를 주장한다면 케이블도 재전송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금액이 저작권료에 비해 적지 않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논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TV를 볼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은 8.9%다. 그동안 지상파는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직접수신율이 80~90%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에서는 케이블이 국영방송인 KBS와 각 지역MBC를 보유한 MBC에 앞서 제한된 시청권역을 갖고 있는 SBS를 우선 소송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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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측이 “향후 SBS 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

한 케이블업체 임원은 “지난 24일 김재철 MBC 사장이 강대관 지상파재전송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합의 한 내용을 번복한 이유가 SBS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지상파의 대표협상권도 SBS가 가져간 만큼 상직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