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게임 진흥 헌법적 결단...규제 신중해야”

일반입력 :2011/11/30 15:56    수정: 2011/11/30 16:06

전하나 기자

“국가정책으로 게임산업을 육성하면서 한편에선 게임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정책을 취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가작용이 아니다.”

법무법인 로텍의 이헌욱 변호사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체계상 게임은 음악, 영화 등과 같이 산업과 문화로서 진흥·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규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전세계 유일하고도 최초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임 관련 단행법을 보유한 나라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규제체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규제 강도와 목적이 달라진다”며 “이 법이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헌법적 결단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봐야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 담배 등 유해산업이나 도박 사행산업은 원칙적으로 규제하되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지만 게임산업은 기본적으로 진흥을 큰 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날 토론 주제인 게임법 개정안에서 규정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시간, 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별 문제 없을 것이나 이용량 제한은 기술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특히 신규 게임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표준적인 프로그램 개발해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이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게임 주무부서도 아닌 여가부가 규제를 주도해 신설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셧다운제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공청회를 가지기라도 했다면 지금의 의견충돌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보법으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를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