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서 애플에 승소

일반입력 :2011/11/30 11:13    수정: 2011/11/30 15:45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 호주 판매 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애플에 승소했다.

30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이 부당한 것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조만간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외신은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연말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이전에 갤럭시탭을 다시 팔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자사 특허 10개를 침해했다며 호주 법원에 제소한 후,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호주법원 애너벨 베넷 판사는 지난달 13일 심리에서 애플과 삼성이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할 때 까지 갤럭시탭 10.1을 판매금지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분위기는 항소심 재판부를 대표한 린제이 포스터 대법관이 판매 금지는 삼성전자에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발언한 이후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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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대법관은 지난 25일 시드니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 청문회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판결과 관련 이 결과는 애플에게는 엄청나게 공정한 것처럼 보이며(looks terribly fair to Apple) 삼성에게는 엄청나게 공정하지 않아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조처에 따라 조만간 갤럭시탭 판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