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중개업체, 정부에 반기

일반입력 :2011/11/28 15:38    수정: 2011/11/28 15:46

전하나 기자

청소년 게임물 내 아이템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아이템 거래업체가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아이템베이와 IMI를 비롯한 6개 업체는 28일 성명자료를 내고 “이번에 도입되는 게임법 개정안은 사행성과 무관한 청소년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금지시킨다는 점에서 게임물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아이템거래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온, 리니지 등을 포함한 15세 이용가 온라인게임은 성인 이용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2009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이전 아이템거래 이용자 통계에서도 성인비중이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미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가 실체적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판례도 나와 있다. 지난해 초 대법원은 개인간의 게임아이템 거래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강제적인 아이템거래 차단은 아이템거래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이용패턴을 무시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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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80%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돼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템 거래 산업이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아이템 거래를 규제하면 중국 등 해외 아이템 거래 사이트로 시장이 옮겨가 국부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사행성 예방과 청소년 보호 취지에 동의해 매출하락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에 순응해 왔다”고 토로하며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아이템 거래시장 및 게임유저들의 서비스이용 현황 등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