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허위조작’ 중소 소셜커머스 무더기 적발

일반입력 :2011/11/28 12:00

봉성창 기자

판매갯수를 조작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개수 및 구매후기를 허위 작성하거나 일명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한 중소 소셜커머스 들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그루폰 코리아(그루폰유한회사), 슈팡(하나로드림), 쇼킹온(쇼킹온) 등 4개 업체다.

우선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 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위메이크프라이스의 위조상품 판매 논란은 커뮤니티 등 소비자 들로부터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인 만큼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아울러 그루폰코리아는 환불 요청일부터 한달 이상 처리를 지연했으며 5만원 이상 현금성 결제시 제공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루폰 코리아는 직원들이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한 것이 적발돼 망신살에 올랐다.

이밖에 쇼킹온과 슈팡은 구매자수를 허위로 입력했다. 소비자들의 밴드웨건 효과(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은 물론 원활한 영업을 위해 실제 판매된 개수를 부풀려 표시한 것. 특히 쇼킹온은 직원들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구매안전서비스 미비 사항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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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 유한회사와 하나로 드림은 500만원, 쇼킹온은 700만원의 과태료를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다.

공정위 측은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향후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