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게임회사 ‘셧다운제’ 이행 점검

일반입력 :2011/11/22 10:50    수정: 2011/11/22 14:41

전하나 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학부모·시민 단체 등과 함께 지난 20일 시작된 ‘셧다운제’ 운영현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넥슨, 네오위즈, 한게임, 엔씨소프트 등 50여개 주요 게임포털사이트와 100여개 인터넷게임물에 대해 심야시간 만 16세 미만 청소년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본인인증절차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은 오는 12월부터 셧다운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말까지며, 이 기간에 해당 법안 이행을 위반한 게임제공자에 대해선 시정 및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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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초부터는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게임사업자와의 핫라인 운영, 인터넷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대응키 위해 ‘청소년보호 사이버모니터링센터’도 설치,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여가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관은 “계도기간 동안 시스템 오류 등을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게임사이트 가입 시 실명 및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말에 시행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어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