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업등록 절차 깐깐해진다

일반입력 :2011/11/21 15:18

김태정 기자

웹하드를 비롯해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2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웹하드와 P2P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필요하다.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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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배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서 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들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