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차량폭파’ 징계...“표적심의 아냐”

일반입력 :2011/11/17 18:10    수정: 2011/11/18 08:35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무한도전’이 지난 9월 방송에서 차량 폭파장면을 방송한 것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항간에 논란이었던 '표적심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대의 차량 폭파장면을 방송한 MBC ‘무한도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9월 17일 방송분에서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미션에 실패할 경우 폭파될 폭탄의 위력을 보여준다며 3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폭파시키고 이후 출연자 노홍철의 차량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주시청층인 청소년들이 위험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모방할 우려도 있는 등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제작에 유의하도록 권고를 결정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폐차장에서 차량을 구매해 내부 장치들을 모두 제거한 후 프레임만 있는 상태로 준비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의료진과 앰뷸런스 등의 응급장비를 준비한 상태에서 제작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제작했고 오락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다수의 시청자들이 순간적으로 놀라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을 방송한 경우에는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의’ 자막이나 멘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의는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폭파과정에서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연예·오락특별위원회에 동 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무한도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무한도전 심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적심의’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MBC 무한도전은 10회, KBS2 ‘1박2일’은 총 13회, SBS ‘일요일이 좋다’는 총 10회 등 방송 3사의 대표적인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비슷한 수준의 심의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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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유 또한 대체적으로 ‘방송언어’, ‘저속한 표현’, ‘광고효과의 제한’ 등으로 유사해 경쟁 프로그램에 비해 무한도전만 유독 많은 심의나 제재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폭력적인 내용이나 막말방송, 저품격드라마 등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심의해 방송법 등이 부여한 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설명해 심의를 둘러싼 오해나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