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측정기기 ‘휴대폰→태블릿’으로 확대

일반입력 :2011/11/14 14:40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무선기기를 휴대폰에서 노트북, 태블릿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 오후 2시 서교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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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되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인체로부터 20cm이내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이에 포함되는 주요 기기는 노트북, 태블릿PC,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방통위 측은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의 휴대전화 전자파 암유발 가능성 발표 등에 따라 인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기 확대를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