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망 결정된 것 없다”…기술검증 무효?

일반입력 :2011/11/11 16:53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경제성만이 중요한 가치인지 따져볼 것이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관에서 열린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 공청회’에서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은 재난망을 단일 기술방식의 자가망으로 구축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재난망 사업은 행안부에서 독자적으로 끌고 갈 사업도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미뤄진 다양한 이유가 내재돼 있다”며 “관련 부처와 사용기관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총리실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재난망 사업 연내 개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재난망 기술검증 결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투자비용 산출과정과 이기종 장비의 연동문제, 법적 미비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NIA는 행안부의 위탁업무로 지난달 3월부터 기술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종합 평가 결과 테트라와 와이브로를 자가망 구축 적합 기술로 선정했다. 여기서 아이덴 기술은 탈락했다.

배성훈 한양대 BIS랩 박사는 발제에서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연계기관을 1천441개에서 321개로, 단말기 사용연수를 9년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비용 산출에 문제점이 있다”며 “또 자가망 방식은 평시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편익분석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테트라의 경우 이기종 장비 간 연동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과거 감사원의 지적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재난망을 평시 업무용 통신망으로 활용하려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광택 NIA 디지털인프라단장은 “2008년 감사원이 연계기관을 1천441개로 정한 것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단말기 사용연수도 조달청의 2009년 고시를 준용한 것”이라며 “기관별로 재난망을 구축해 상호 연동하는 것은 재난망의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송석두 관리관은 “지금은 정해진 것이 없고 각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와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합의한을 만들 것”이라며 “감사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의 검증도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면서도, 연내 사업 개시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그동안 고집해왔던 자가망 구축의 뜻을 꺾을지는 미지수다.

■자가망 구축 혈세 낭비

이날 발제를 맡은 배성훈 박사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들은 재난망을 자가망이 아닌 상업망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배 박사는 “기존에 구축된 통신망을 활용하면 기관별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평상시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익을 높일 수 있다”며 “통신망 구축과 운영을 민간부문에 위탁할 경우 통신 산업의 파급효과도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전국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자가망은 설치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며 “한정돼 있는 주파수도 효율적인 활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700MHz 대역 20MHz폭을 와이브로 주파수로 활용해 재난망을 구축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데이터 폭증사태를 겪는 통신 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통위 역시 행안부와 심각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재난망을 자가망보다 상용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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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자가용통신설비는 한정된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상용망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라는 법의 취지이고, 최적의 기술방식도 고려해야 하지만 비용과 효율성도 감안해 통신사가 구축한 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통신설비는 102만9천700km에 이르지만 이중 자가망은 13.5%에 불과하다”며 “또한 전기통신설비의 활용도 역시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국민 100명당 2.8%에 불과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