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애플, 이통사 계약 삼성에 공개하라"

일반입력 :2011/11/09 14:07    수정: 2011/11/09 14:40

남혜현 기자

호주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애플이, 아이폰 판금 관련 소송에선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 에나벨 베넷 판사는 애플이 보다폰, 싱텔 옵터스, 텔스타 등 호주 이동통신사와 맺은 보조금 지금 계약사항을 삼성전자에게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상황은 삼성전자가 지난 1일 호주 법원에서 애플에 아이폰4S 펌웨어 소스코드를 공개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계약 내용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베넷 판사는 이날 "애플이 이동통신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삼성 소송과 관련이 있다"며 정보 공개를 애플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애플측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통사와 계약 사항 공개는 명백한 정보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소스코드와 관련한 220페이지 분량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앤드류 폭스 애플측 변호사는 "애플은 이미 220페이지 분량의 소스코드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같은 주장은)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정보 탐색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시아 코치랜 삼성측 변호사는 "파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스코드 공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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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지난달 17일 호주 법원에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애플 모바일 제품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베넷 판사는 추가 소스코드 공개 문제와 관련,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1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