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電 반독점 조사…애플 소송전 새국면

일반입력 :2011/11/05 00:51    수정: 2011/11/05 11:42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4일(현지시간) 美 씨넷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유럽 시장 내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휴대폰에 관한 ‘표준 특허(standards patents)’와 ‘필수 특허(essential patents)’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C 대변인 마리사 곤잘레스 이글레시아스는 정보 제공 요청서를 양사에 보낸 이유를 두고 “반독점 조사의 표준 절차이며 관련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측은 사전조사를 거쳐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반독점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 글로벌 판매량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다른 기업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반독점으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았으며, 이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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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두고 통신과 디자인 등 각종 특허 침해 관련 법정 분쟁 중에 있다. 특허 침해 외에 반독점이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재권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의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대응한 것이 반독점 수사를 야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