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개인정보수집, 법 위반”…논란

일반입력 :2011/10/28 11:27    수정: 2011/10/28 14:42

정윤희 기자

스마트폰용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이 최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 후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톡이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이용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다고 밝힌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 최근 선보인 알림 메시지에 개인정보 추가 수집 목록과 목적을 표기하지 않은 것, 기업과 제휴를 맺고 ‘플러스친구’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는 지난 8월 23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취급방법 변경고지를 통해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 논란을 빚었다.

인권위는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지 않고 기존 인증 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수집제한의 원칙에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해당 내용이 정통망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며 “인권위가 조사를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할 용의가 있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바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업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입각한 기업의 정보수집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