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앞에 ‘파리목숨’...PP업계 ‘이중고’

서병호 PP협의회장 “종편 불법 개국시 행정소송 불사”

일반입력 :2011/10/24 17:21    수정: 2011/10/24 17:41

정현정 기자

“4개의 종합편성채널 개국으로 힘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터전에서 밀려나야 할 판이다. 10년 이상 전문성과 다양성으로 사랑받았던 채널들을 시청자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종편 개국을 앞두고 케이블 PP업계에는 케이블 채널 편성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결합상품 확대로 콘텐츠 제값받기도 어려워지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칼을 갈고 나섰다.

서병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널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편 개국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편같은 의무채널이 늘어나면서 힘 없는 PP들은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토로다.

현재 SO 별로 운영하는 아날로그 채널은 대략 70개 정도다. 의무채널로 지정된 종합편성 4개 채널과 보도전문 1개 채널이 신규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야하는’ PP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케이블 SO의 디지털 전환으로 아날로그 채널은 줄어드는 반면 의무채널은 늘면서 다양한 채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PP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위해 종편채널과 보도채널도 의무편성채널 범주에 포함시켜 그 안에서 채널 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채널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등 의무편성 채널로 지정된 채널은 14개다. 신규 채널편성 시 종편과 보도채널을 포함한 14개 채널 간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신규 편성에서 탈락하는 PP가 나올 경우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편이 정상적으로 개국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 회장은 “SO와 종편PP 간 채널공급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편성에서 제외되는 PP들이 반발하면서 추후 SO-PP 간 채널공급계약이 지장을 받아 계약이 늦춰질 것”이라며 “종합편성채널의 12월 1일 개국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다.

만약 방통위가 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편 개국을 강행할 경우 PP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통위 안팎에서 전체 PP채널들 중 80%만 계약이 돼도 약관 변경을 승인해주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PP 입장에서는 채널의 송출여부와 수신료도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 과정도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오고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PP업계에서는 종편 등장으로 채널 편성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 회장은 “종편이 높은 광고 단가를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광고주들이 매체력이 약한 개별PP부터 광고를 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각 사마다 상황이 틀리고 구체적인 계약상황은 밝힐 수 없지만 10월 이후 PP 광고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PP업계가 이래저래 이중고를 겪고있지만 신규 결합상품 등장으로 콘텐츠 제 값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같은 날 PP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저가 출혈경쟁 논란에 가세했다. OTS와 같이 방송이 포함된 결합상품 구성 시 PP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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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의회는 성명서에서 “KT가 OTS 결합상품에서 위성방송 100여개 채널에 대한 대가로 단돈 6천원을 배분하고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이중 일부를 PP에 지급한다”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사상품이 1만원 수준인 것에 비춰보면 이는 콘텐츠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P협의회는 KT측에 ▲유료방송 가격 덤핑행위 중단 ▲방송요금 정상화 노력 동참 ▲OTS 위성방송 1만원 수준 인상 배분 ▲PP수신료 산정 및 배분 투명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