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美 법원서 승부 못가려

일반입력 :2011/10/14 10:05    수정: 2011/10/14 11:33

봉성창 기자

美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을 결국 연기했다. 판사는 삼성이 특허를 침해한 것은 맞지만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던졌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산호세 지방법원 판사는 애플의 기술이 특허 요건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판결을 연기했다. 다음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애플이 문제 삼은 4가지 특허 중 화면을 움직일때 사용되는 스크롤바운싱 기술은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나머지 3건의 디자인 관련 특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애플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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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美 법원이 애플의 특허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이 새롭고 이전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일까지 법원에서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한 만큼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