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당하다" G마켓 승소

일반입력 :2011/10/12 17:20    수정: 2011/10/13 08:02

불공정거래에 따른 과징금 정당성을 두고 법원이 G마켓 손을 들었다.

12일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2009년말 경쟁사와 거래하는 소속 판매자에게는 웹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불이익을 줘 11번가와의 거래를 끊게 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G마켓 시장점유율이 48%로 독점에 이를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고,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와 실제로 거래를 중단한 업체는 11번가 입점 판매업자의 0.007%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11번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활동비가 증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시장에서 가격, 산출량 변화 같은 경제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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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장점유율 2위 옥션도 G마켓 계열사인 만큼 점유율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G마켓 메인노출 프로모션은 단독으로 행해진 것인만큼 옥션의 점유율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G마켓은 2009년 10~12월 자사의 웹페이지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쇼핑몰 초기화면 중앙에 상품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