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 과장·사기 피해 늘어

일반입력 :2011/10/12 12:00

남혜현 기자

최근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일본산 기저귀를 구매한 김 모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결제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사업장 대표가 사라져 버린 것. 피해를 본 이는 김 씨 뿐만이 아니었다. 이 쇼핑몰 대표가 제품을 판매한지 일주일만에 잠적하면서 총 1천400여명이 8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반값 할인으로 인기를 모은 소셜커머스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 상품 판매, 사기 사이트 등록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가장 큰 피해사례는 할인율 과장이다. 지난 7월 한국소비자연맹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29개 제품이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이 표시됐다. 이 경우 소셜커머스 업체가 정상가(기준가격)을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아울러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도 소셜커머스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티브 잡스 운동화'로 유명한 뉴발란스 제품의 경우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가품을 확인하고 특정 소셜커머스 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기사이트 등장도 논란이다. 소셜커머스를 표방한 사기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갑작스레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온라인캐쉬, 상품권 판매가 늘어나면서 제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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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구매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