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캐논 카메라 AS 불가 '이럴수가'

일반입력 :2011/10/11 14:36    수정: 2011/10/11 15:23

캐논의 변경된 카메라 사후 서비스 정책이 논란이다. 특히 사실상 중고거래를 막는 조치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일 캐논컨슈머코리아이미징(대표 강동환)은 정품 등록 고객 서비스 정책을 기존 '서비스 포인트' 제도에서 '1+1' 제도로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변경된 서비스 정책은 표면적으로 무상 수리 기간이 늘어나지만 대신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포인트가 없어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캐논이 중고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 정책 변경이 발표된지 1주일이 지난 11일까지도 논쟁은 과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사용자가 캐논의 바뀐 AS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캐논 카메라 구입 1개월 내에 정품 등록을 할 경우 3년의 만료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변경에 따라 내달 16일 이후 카메라를 구입하면 기본 품질 보증기간 1년 외 추가 1년이 제공된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서비스 포인트 제도는 없어진다. 사실상 AS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서비스 포인트 제도가 사라지는 부분은 캐논 카메라 사용자들에게는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 기존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통합 ID 하나로 한 명의 사용자가 포인트를 통합관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카메라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고장이 잦은 한 제품에 몰아서 쓸 수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정책은 제품별로 무상 수리를 적용해 기존과 같은 수리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제도 변경은 이달 출시된 콤팩트 카메라부터 해당되지만, 주로 DSLR 사용자 위주로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고가 카메라인 만큼 수리 범위가 넓고, 유상 수리의 경우 수리비가 비쌀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 정품 등록자에만 무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정품이라고 해도 카메라를 타인에게 중고로 구입할 경우 무상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타 가전제품의 경우 중고로 구매했다고 해도 해당 제품의 AS기간이 남아있으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캐논 카메라 사용자들은 중고 제품의 무상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중고 거래를 막는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고가의 카메라는 현실적으로 중고거래가 이뤄지기 힘든 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캐논 코리아 관계자는 기존 제도 역시 서비스 포인트 양도는 불가능했으며, 포인트가 중고 거래 가격에 이용돼 부작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사용자 포인트는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신제품 사용자가 아닌 이상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 변경이 캐논의 DSLR 점유율 강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AS 정책로 인해 중고 거래를 막고 신품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중고급기 이상의 DSLR 시장에서 캐논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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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변경된 AS정책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캐논 측은 공지한대로 변경된 서비스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캐논 코리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조사를 거친 후 내린 결정이라며 캐논 사용자 가운데 대다수인 보급형 DSLR, 콤팩트 카메라 유저는 이전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소비자에 더욱 유리한 서비스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