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유출 무방비

일반입력 :2011/09/26 14:57

김희연 기자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의 세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홈페이지가 개인정보 유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민주당)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온라인 세무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PC 하드디스크에 세무정보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많은 사업자가 절세효과를 위해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에서 본인 정보를 작성한 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이 홈택스에 신고하기 위해 세무정보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신고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c:\ersdata, c:\ersdata pe_data’ 등의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돼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때 생성되는 파일에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매출액, 납세액 등이 보안 장치 없이 저장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 연봉, 법인 매출, 부동산 소유 및 임대 현황, 부채 현황, 사업장 현황 등 민감한 정보까지도 별도 암호화 조치 없이 파일로 저장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0만 개인, 40만 법인 정보 해킹에 무방비

그러나 문제는 신고자 본인과 세무대리인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생성 및 보관된 파일 역시 별도의 전문 해킹 프로그램 없이도 윈도 기본 프로그램인 메모장만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열어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별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홈택스를 이용하는 240만~250만명 개인사업자와 40만개 이상 법인의 세무정보가 해킹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 동안 국세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전체 사업자 중 60%가량이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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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원은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홈택스 신고 이 후 자동 생성되는 세무정보 파일이 암호화 될 수 있도록 민간 세무관리 프로그램 제조사에게 즉시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세청 전산실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도 모르게 세무정보 파일이 저장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미리 경고창을 띄워 본인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