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게임 규제가 본업?…업계 '한숨'

일반입력 :2011/09/26 11:04    수정: 2011/09/26 17:48

전하나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게임업계 전반에 미치는 규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이다. 셧다운제로 시작되는 게임 업계 규제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공개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및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게임물 제공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사후조치를 위해 여가부가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위원회는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15명 이내로 구성, 인터넷게임물 중독성과 평가척도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가부 장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여가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려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해매체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여가부가 게임을 ‘신종 유해물’로 못박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온 것을 보면 해당 위원회에 추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화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이 기존 부처 합의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가부는 규제 권한을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에 게임물 중독성이나 규제 영향 평가를 직접 하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두 부처는 국회에서 청보법에 셧다운제의 상징적 의미만 담는다는데 합의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예방 사업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여가부는 ▲피해 청소년 발굴을 위한 진단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치료·재활 협력병원 지정·운영 ▲인터넷게임 중독 전문상담 교육 사업 등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가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중장기적으로 실시해온 게임과몰입 관련 정책과도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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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측은 청소년게임 중독 치료예방 사업은 이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는 “시행령을 살펴봐도 셧다운제 시행에 관한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고 게임중독기금 입법 등을 위한 명분만 커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30일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와 인터넷게임 중독 대토론회’를 열고 내달 21일에는 이정선 의원실 주최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료 부담금 징수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 수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