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주파수 경매?…제4이통 ‘변수’

일반입력 :2011/09/20 10:51    수정: 2011/09/20 18:11

제4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와이브로 2.5GHz 대역 40MHz폭을 놓고 주파수 경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방석현, 이하 KMI)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한 데 이어, 중소기업연합회와 IST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이 오는 26일 사업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측 모두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KMI의 허가심사 때 할당공고를 냈던 2.5GHz 대역 40MHz폭 외에 별도의 주파수 할당 계획이 없어, 두 개의 컨소시엄이 허가·할당신청 적격심사를 모두 통과할 경우 주파수 경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적격심사는 임원의 결격사유 존재 유무, 외국인 지분제한(49% 초과) 여부 등을 살펴, 문제가 없는 경우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게 된다.

방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5GHz 대역 40MHz폭을 20MHz씩 쪼개 할당할 수는 없다”며 “양 컨소시엄이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주파수 경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SK텔레콤과 KT가 1.8GHz 대역을 차지하기 위한 혈투를 치른데 이어, 2.5GHz 대역에서 또 다시 혈전이 벌어질까 주목된다.

하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양측의 재정적 능력을 SK텔레콤과 KT와 비교할 수는 없다”며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과열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방통위는 2.5GHz 대역 40MHz폭(2580~2620MHz)을 7년 이용기간으로 총 704억원(예상매출액 211억원, 실제매출액 493억원(추정))에 3G·4G 와이브로용으로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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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질 경우 최저경쟁가격은 704억원으로 예상되며, 매 라운드마다 최저경쟁가격의 1%(약 7억원) 이상 입찰가를 써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해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할당공고가 나가면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