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보조금 136억 과징금

일반입력 :2011/09/19 18:51    수정: 2011/09/20 08:22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행위에 총 1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방통위는 위반행위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강경책을 꺼내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이통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8억6천만원, KT에 36억6천만원, LG유플러스는 31억5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방통위 측은 "지난 6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상당한 수준의 과열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며 "위법 수준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LG유플러스가 45.2%, SK텔레콤이 40%, KT가 38.5% 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상 누적벌점은 LG유플러스가 407점, SK텔레콤이 358점, KT는 317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이통3사의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규모인 총 203총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사 모두 지난해 9월에 비해서 위반율은 다소 하락했지만 3사 간 위반율 차이는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위반행위 3회 반복 시 3개월 이내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 영업정지와 시장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과열됐다고 판단된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서면 경고키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방통위는 시정명령으로 정보접근력이 떨어지는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사업자를 선별 조사해 가중 제재하고 차후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