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모 정전 후폭풍…집단 소송 움직임

일반입력 :2011/09/16 14:04

송주영 기자

전국 단위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예고없이 의도된 전력 차단에 대한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오후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정전으로 곳곳에서 업무가 중단됐다. SNS 등에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 불만이 수시로 올라왔다.

컴퓨터를 쓸 수 없어 자료 작성을 못했다는 오피스 직원의 불만 정도는 애교다. 전력이 없으면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점주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정전으로 냉동고가 꺼진 정육점을 비롯해 아이스크림 가게, PC방 등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집단소송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전이 발생한 다음달인 16일 가장 먼저 경제정의실천연합회(경실련)가 집단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했다”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영업, 생산중단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수요예측에 실패한 탓이고 비상 매뉴얼을 무시하고 성급한 단전을 한 인재라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국민들과 함께 공익 차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현재로는 이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 전기공급약관은 통해 부득이한 경우 전력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면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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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책임을 인정해도 배상액은 정전 시간에 내는 전기요금 3배로 제한됐다. 기껏해야 5시간 정전에 대한 가구당 배상액은 800원밖에 안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05년 이후 정전 관련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 26건 가운데 한전이 패소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