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 셧다운제, 업계는 우왕좌왕

일반입력 :2011/09/16 10:30    수정: 2011/09/16 15:33

전하나 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두 달 전인 지금까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해당법 관할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게임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셧다운제 통과 직전 ‘온라인게임에 우선 적용, 모바일게임 2년 유예’라는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바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적용 범주와 규제 영향 평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게임만 포함하고 나머지 플랫폼을 제외한다는 원칙론을 고수 중이나 여가부 측은 스마트폰은 논의를 유예하되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태블릿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 충돌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청소년보호법상에는 셧다운제의 상징적 의미만 넣고 방법과 절차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에 따르기로 했으나 여가부 측은 방법과 절차를 정하면 규제 적정성 평가는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조율이 쉽지 않아 일단 시행령을 기다려보고 추후 법해석에 맡기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게임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셧다운제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인증 시스템 적용 범위 등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A업체 관계자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들을 분류하는 작업부터 시작했고, 제도 시행 일자를 기준 삼아 프로젝트별로 개발팀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현재 법무팀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B업체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하고 있는 단계는 맞지만, 시행령이 나와봐야 실행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 같다”며 “웹포털에서 운영 중인 로그인 기반이 아닌 플래시게임이나 음원 등 게임 외 콘텐츠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C업체 관계자는 “자체 개발 스튜디오 게임의 경우에는 조율이 어렵지 않으나 퍼블리싱하고 있는 해외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될 지 난감하다”며 “해외 개발사에 국내법을 이해시키고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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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업계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도 여가부 측은 “다음주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며 느긋함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부터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두 부처 모두 장관이 새롭게 내정돼 각 상임위가 이들 검증에 힘을 쏟고 있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