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구글, 안드로이드 소송 합의하나

일반입력 :2011/09/08 18:16    수정: 2011/09/08 18:33

안드로이드 소송 당사자들이 다음달말 재판을 앞두고 판사의 조정 권고를 받은 뒤, 앤디 루빈 구글 모바일 선임부사장과 사프라 카츠 오라클 사장이 양측 협상 테이블에 나설 유력한 인물로 지목됐다.

미국 지디넷은 7일(현지시간) 해당 소송 기록을 인용, 구글과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조정 권고에 동의했으며 카츠 오라클 사장과 앤디 루빈 구글 선임부사장이 관련 협상을 맡을 책임자로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월중순 오라클은 구글이 내놓은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 특허를 침해해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걸고 26억달러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서프 담당 판사는 이달초 소송 당사자 양측의 '최고 임원'을 출두시킬 수 있다는 명령서를 내놨다.

이는 두 회사가 재판에 나서기 전에 특허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압박한 것이란 게 외신 평가다. 7일은 이 명령에 대한 양측의 의견서 제출 시한이었다.

구글과 오라클은 의견서를 통해 결국 조정 과정에 출석 가능한 임원들의 명단을 제시했다. 당초 제기된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CEO)와 래리 페이지 구글 CEO의 전면전(?)은 무산된 셈이다.

구글측은 법정이 명령한 조정 권고에 소송 당사 기업의 최고 임원이 출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구글은 (에릭 슈미트) 최고 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모바일 사업 책임자, 루빈 선임부사장을 구글 고문변호사인 켄트 워커 부사장과 함께 내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루빈 선임부사장은 모든 구글 모바일 사업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안드로이드 사업 역시 그 일부라며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논리적인 표현을 통해 문제를 풀어낼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오라클측은 법정으로부터 제안받은 바대로 오라클은 양측이 최고위 임원을 참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따라 카츠 오라클 사장과 토마스 쿠리안 오라클 제품 개발 수석부사장을 조정 현장에서 오라클의 법적 대표자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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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라클은 이달 말이 되기 전 이들이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만큼 오라클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구글 결정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루빈 선임부사장이 괜찮은 임원이긴 하지만 래리 페이지 CEO 없이 안드로이드 소송 관련 책임을 전담시킬 수준이 되는지는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루빈 선임부사장이 대기업 오라클 운영과 재정을 월등히 다뤄온 카츠 사장의 맞수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